의료법 개정안 심사···醫 "행정부담 가중·규제보다 정부 대응 강화 선행돼야"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2025-04-10 05: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