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환자 퇴원 지원…지역연계·의료기관 협력 강화
복지부, 기존 시범사업 개선점 반영→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선
2025.03.24 13:0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연계 체계를 강화를 위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업무 참고를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2월에는 참여기관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3개 기관(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포함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 및 환자 범위 조정


사업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의 법적 근거가 기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제13조로 조정됐으며 대상 환자 범위도 세분화됐다.


하지 관절치환술 환자 정의가 ‘양측 무릎치환술’에서 ‘무릎 치환술’로 변경됐으며 특정 재활 손상 대분류(심장질환, 호흡질환, 신생물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이 명확해졌다.


퇴원 및 지역사회 연계 절차 개선


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초기(선별) 평가 항목이 간소화됐으며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통합평가 및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편됐다.


특히 기존의 ‘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선별평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평가 과정이 간소해졌다.


수가 산정 지침 개정 및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 산정 방식도 조정됐다.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는 환자 참여 동의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수가 산정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됐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기존의 ‘동일 권역’ 기준이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로 확대해 보다 유연한 연계가 가능해졌다. 또 근골격계 및 절단 환자 관리료가 신설됐다.


통합기능평가료의 경우 기존에 존재한 ‘기능평가 4항목 이상 시행’ 조건이 삭제돼 병원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의료기관 질(質) 관리 지원금 및 인센티브 조정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동일 권역 내 협력 기관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도 포함되면서 연계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활·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조될 전망이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에서는 환자 퇴원 후 거주 형태를 추가 기록해야 하며, 기능평가 결과 제출 방식이 개선됐다.


향후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본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기 환자 퇴원 후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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