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국회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 특검법 거부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예상된 결과" vs 야당 "국민 납득 어려울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심판 직후 "민주당조차 예상했던 결과"라며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며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한 총리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 지났다"면서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