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의료계 반대 '간호법' 의결…닥터나우 방지법도 가결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6-08-21 0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