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와 일부 내용이 유사한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기 발의된 환자기본법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자기본법 추진 계기는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환자는 여전히 객체 또는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남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수립·시행·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관련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도 둬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환자안전법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공개와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 비밀보장 조치를 뒀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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