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전망…편의점 등 판매 가능
한지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현행 20개→대통령령 결정
2026.01.09 05:02 댓글쓰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유연하게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20개 품목 제한은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 정해진 것으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하고 있어 의약품 시장 및 환경 변화, 국민 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의 경우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두도록 했다. 즉, 무약촌에 한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판매처 또한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은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담았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위원회가 없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소비자 단체 "시민 불편" vs 약사회 "제도 원점 재검토 시점"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는 지지하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한지아 의원이 주최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에서도 의견 차가 두드러졌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전국 소비자 10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 83%가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용하고 9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품목 한정 등 제도가 멈춰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은 62%를 차지했으며, 51.4%는 이를 '건강권 침해'라고도 인식했다. 또한 오남용 우려와 관련,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오남용 우려가 정말 없는지, 편의점 내 의약품 판매는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춘배 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3년 간 전국 1000여개 이상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박 부회장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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