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불법의료 온상 변질될 개연성 다분"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기반이 될 수 있고,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
2025-11-06 16: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