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돼야"…시작부터 '난항'
보건복지부 찬성↔중기부 반대…개정안 '10개월째' 답보 상태
2025.12.08 06:09 댓글쓰기



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여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첫 논의부터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다.


실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벌써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복지부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두 달여가 흐른 지난 20일에도 소위원회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나란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대상 범위가 조금 상이할 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


여야 의원이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한결 수월한 입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 포함은 의료법인들의 숙원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 동시 발의, 병원계 기대감 상승

첨예한 대립에 번번히 논의 불발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상황에 의료법인들은 기대감을 키웠다.


일단 지난 국회에서는 회기 종료 불과 4개월을 앞둔 시점에 법안이 발의된 탓에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했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초반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


여기에 병원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중소기업 포함 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고충을 알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법인은 이익 분배 금지에서 기업과 차이가 있을 뿐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과 유사한 만큼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연구용역 외에도 최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당 개정안은 입법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10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법인과 중소기업 대립이 첨예하고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또렷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료법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찬성’ 의견을 냈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을 제언했다.


반면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편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반대하고 있다. 추후 학교법인 등 유사단체의 중소기업 인정 요구가 나타날 수 있고, 한정된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이르고 있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물며 힘든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에 속한 의료기관은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수 300명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만큼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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