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처리 기준 목적·대상 등 세부사항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했다.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때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최근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제정‧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
2024-08-16 12: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