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 거쳐 적정수준 마련 방침, 지침 위반시 급여환수·행정지도"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관리(DUR)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대상환자 및 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2023-11-10 06: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