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득 시급한 민생법 판단 …"21대 정기국회 임기 내 의료법개정안 처리"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2023-08-31 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