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어 법제처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전력"
국회 설득 시급한 민생법 판단 …"21대 정기국회 임기 내 의료법개정안 처리"
2023.08.31 07:1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법제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부처간 마찰도 적은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위는 제도화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진 원칙’, ‘약배송 금지’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이 쌓여 있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많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빠르게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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