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료행위 대상 교직원 포함" 법령해석…저혈당 쇼크 등 응급처치 허용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원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2026-02-08 07:5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