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부당성과 위험성’
황덕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대응TF위원회 간사 겸 법제이사(참든든내과의원 원장) 2023-07-17 09:16
[특별기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法) 개정안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어 의료계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 동안 전화상담 및 처방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돼 왔다. 환자는 물론 의사도 두렵고 막막했던 당시 의료 연속성 확보와 국민건강 수호라는 숭고한 목적으로 의료계가 수행해온 3년간 37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는 양적으로만 평가되고 말았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