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업 급여화, 근거·절차 정의롭지 못하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2022-12-04 18:45
[특별기고]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도 의료계 반대와 여러 경로를 통한 우려 목소리로 기존처럼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정책 수립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의료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