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본권 침해,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2023-03-20 12:20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항목과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정작 간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