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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 국내 독점 판매 ‘빅시오스’→약평위 통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효과 인정…소아 신경모세포종약 ‘콰지바주’ 비급여 2024-08-09 05:05
      한독이 국내 독점 판매 권한을 보유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빅시오스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신약으로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는 빅시오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빅시오스는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 백혈병(t-AML) 또는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 환자의 치료를 주요 혜택으로 한다. 반면,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신청한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
    • 인트로메딕, 10억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 결정
    • SK케미칼, 77억원 규모 중간배당 결정
    • 코루파마, 본점 소재지 확장 이전
    • 올릭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한국로슈, 컬럼비쥬·티쎈트릭주 급여권 진입 실패
      암질심, 11일 심의결과 공개…아킨지오ㆍ젤로다정은 1차 관문 통과 2024-07-11 09:45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HK이노엔 구토 방지제 아킨지오(성분명 네투피탄트)와 보령의 직장암 치료제 젤로다정(성분명 카페시타빈)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급여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먼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를 혜택으로 한 컬럼비주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주(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은..
    • 캄지오스캡슐‧엠파벨리주 등 6종 ‘급여 인정’
      심평원 약평위, 10개 품목 적정성 심의…토프리드염산염 등 ‘4개 무산’ 2024-07-05 10:34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등 6종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4개 제품은 급여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0개 품목에 대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비엠에스제약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 한독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 등 3종은 급여적정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단, 업리즈나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성 인정 판단을 받았다.재평가로 급여적성을 노렸던 품목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및 당뇨병 다발신경병증 완화 치료를 혜택으로 하는 티옥트산와 기관지천식, (성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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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보믹스, 업무효율성 증대 위해 본점소재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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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씨셀, 美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CAR-NK 고형암 치료제’ 공동연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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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EDGC,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테고사이언스, 72억 규모 토지보상금 수령 확정
    •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신약 콰지바 ‘급여 관문’ 통과
      심평원 암질심委 “넥사틴주‧트리세녹스주 등 급여기준 확대” 2024-05-30 07:29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성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콰지바주는 식약처의 혁신제품신속심사인 ‘GIFT’ 대상으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심의가 진행됐으며 국내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 8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주요 혜택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과 만 12개월 이상 소아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여서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등이다. 국내서는 연간 50여 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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