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케이케미팜, 출하시험 누락 적발…과징금 8280만원
생리식염·포도당 주사제…식약처, 제조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2026-06-19 11:57
유케이케미팜이 주사제 완제품 출하시험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케이케미팜은 지난 4일 생리식염키트주사와 5%포도당키트주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조사 결과 회사는 생리식염키트주사의 완제품 출하시험 과정에서 확인시험과 순도시험(중금속·비소)을 실시하지 않았고, 5%포도당키트주사는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출하시험은 제조가 완료된 의약품이 품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품질관리 절차다. 특히 주사제는 체내에 직접 투여되는 특성상 성분 확인 및 순도, 무균성 등 품질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식약처는 해당 위반에 대해 각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828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