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00만원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공보의 근무 당시 관련 행정소송 기각
2013.07.02 20:00 댓글쓰기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제약사로부터 특정약품 처방을 약속하고 리베이트금 100만원을 받은 의사가 금액의 약소함을 주장,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령한 의사에게만 행정처분 내리겠다고 공표했다"며 "100만원을 수령한 자신의 불법행위는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공보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공표했더라도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해 공보의 패소를 선고했다.

 

복지부 발표와 처분이 배치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리베이트금이 100만원으로 크지 않더라도 의사면허정지는 당연하다는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某씨는 2008년경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지시했다.


이씨는 복지부가 공표한 보도자료를 걸고 넘어졌다.


복지부는 이씨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 "검찰이 통보한 의약사 총 2407명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390명에 대해서만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씨는 이것을 근거로 처분의 불평등성을 제기한 것.


이씨는 행정처분과 복지부 공표는 완전히 상치되는 점 리베이트 청탁에 심리적으로 놀라 실수 한 점 불법 수수액이 1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금액마저도 보건소 직원들의 회식비로 쓴 점 등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300만원 미만 수수자의 처분 면제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공표와 처분이 반대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처방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은 청렴성을 유지해 부당한 의약품 선택을 막아 공익을 도모해야한다"며 "의료계 만연한 관행인 리베이트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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