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학적 오판' 의사 2명 금고형
'신중한 진료의무 미이행 책임-예측 불가능은 인정'
2013.07.26 12:09 댓글쓰기

제왕절개 후 계속된 출혈에도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금고형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두 의사에 전원, 치료, 협진 등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해 패소 판결했다.


32세 산모 M씨는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계속된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졌지만 의사 A씨는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의료기관에 전원시키지 않았다.

 

의사 A씨로부터 산모 전원 조치를 이어받은 의사 B씨는 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산부인과 진료영역이 아닌 우측 간동맥류를 발견했지만 결과를 관련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지 않아 개복수술 시기를 지연시켰다.


결국 의사 두 명의 진료를 받은 결국 산모 M씨는 수술 4일 후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A의사는 "상급의료기관 전원시킬 의무 없었고 산부인과 질환이 아닌 간동맥류로 사망했으므로 죄가 없다"고 피력했고 B의사는 "전원 직후 폐부종이 발견돼 치료 중 우연히 간동맥류가 발견됐는데 의학적인 상식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간동맥류 파열로 환자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의사에 대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산모로서는 드물게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A씨가 집도한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이상량인 1500cc의 출혈이 확인됐는데도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B의사에 대해서는 "CT 촬영 결과 간동맥류를 발견해 급격한 악화로 파열 가능성이 확인됐는데도 외과 등 협진을 의뢰하거나 응급 수술을 하지 않아 산모 사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환자 진료시 신중한 자세로 잘못된 의학적 판단을 막고 치명적인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하는데도 안일한 판단으로 산모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생명을 잃게 한 죄가 인정된다"고 피력했다.


다만 "간동맥류는 빈번한 질병이 아니고 파열 전에는 증상이 없어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므로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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