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병실 급여화···손실보상 '1300억' 투입
政,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실시···환자쏠림 방지·본인부담률 조정
2018.06.08 18:07 댓글쓰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인, 3인실에 대해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의원의 경우 연말까지 급여화 여부가 검토된다.


이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 등 손실분에 대해서는 신생아‧특수병상 및 인력 확충 수가 인상 등 1303억원 수준의 보상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에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인,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상가동률은 90% 이상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병상은 80% 수준이다. 원치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이들 의료기관의 2인, 3인실 병상은 총 1만5217개다. 전체 병상 13만8581개의 11.0%에 달하며 비급여 규모는 연간 3690억원 규모다.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1일 입원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15만4000원, 종합병원은 9만2000원을 부담했다. 3인실은 각각 9만6000원, 6만5000원의 부담액이 발생했다.


4인실 기준 2인실 상급종합 160%‧종합병원 150% 책정


이번에 의결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따라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상급종합병원 160%, 종합병원 150%가 책정됐다.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대형병원 2, 3인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5인실 이상은 2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은 20%다.


또 이들 기관의 일반병상 보유 의무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종합병원은 이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 있는 병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 평가를 통해 입원료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로 구성됐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모형을 마련,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률, 단기 입원건수, 입원기간, 입원환자 주요 질환 등 불필요 입원 증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 의료기관 손실 보상


2, 3인실 비급여 3690억원 중 입원료는 2493억원으로 급여화 과정의 남은 손실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하게 된다.


특히 수가가 불충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우려가 있는 신생아‧특수병상 및 인력 확충 수가가 인상된다.


아울러 중증‧응급 환자에게 필수적이나 그간 저수가, 협소한 기준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1303억원이 보상된다. 단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가산(124억원)은 관련 학회와의 협의 후 연말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구분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간호등급 1등급(6개소)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154400

92200

237650

15238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161700

121270

177870

133400

본인부담률(B)

50%

40%

50%

40%

환자 부담(A*B)

8850

48510

88930

53360


환자들은 비급여 부담 총액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된다. 1일당 평균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15만4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종합병원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 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입원료 설계 및 추가 보상 등에 따라 올해 기준 연간 217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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