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의정협상 재개···醫 비대위↔인수위 엇박자
내달 새 집행부 출범 후 협상단 구성 가능 전망
2018.04.25 12:23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보이콧으로 파행된 의정 협의체 재가동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가 해체하길 바란 것으로 전해졌다. 문케어 협상 관련한 비대위를 해체한 후 최대집 당선인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기 위함이었다.
 

이에 최 당선인은 지난 14일 개최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의 긴급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화 제의를 하며 그 기간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정총에서 비대위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로 결정되면서 의정 협의에도 차질이 생겼다. 문케어 협상과 관련해 비대위가 존치된 상태에서 최 당선인이 구성하는 협상단이 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추무진 회장의 임기가 4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식 조직이 아닌 인수위원회에서 협상단을 구성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정총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다. 복지부와 협상 권한을 갖더라도 관련 발표는 현 회장인 추무진 회장이 해야 한다”고 인수위의 협상 참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5월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하고 상임이사들이 인선된 뒤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집 당선인이 의정 협상 기간으로 예고했던 이달 23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에 협상은 할 수 없게 돼,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총에서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인수위가 협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인수위에 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상단도 지명할 수 없다. 의정 협상은 새 집행부가 시작된 후에나 재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의정 협상 재개가 늦어지더라도 협상 기한을 늦출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리적으로 협상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2차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내달 20일에 잡혀 있어 정부에 못박은 협상기한을 변경할 수도 없다”며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궐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1일까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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