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인공지능(AI) 도입 한계론'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2025.08.28 08:55 댓글쓰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병원장이 의료현장 인공지능(AI) 도입 한계로 '비용 부담'과 '환자 동의' 절차를 지적했다.


"비용·환자 동의 절차 등 걸림돌, 정부 실효적 지원 필요" 강조


김은경 병원장은 지난 27일 필립스코리아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AI 판독 보조나 고위험군 예측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도 병원들이 사용을 주저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EMR과 PACS 연동 비용까지 병원이 감당하는 구조라서 진료현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제품 확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2~3년 사용 후 퇴출되는 제품이 반복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피해를 본다. 실제 도움이 되는 기술만 남도록 정부가 평가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김은경 병원장은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별 동의서가 4장에 달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기술임에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 오히려 사람을 더 필요한 상황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환자안전과 진료 효율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비용과 동의 절차, 연동 문제를 풀지 못하면 확산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AI는 진료 보조도구이지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 AI가 ‘암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해도 의사는 환자의 환경과 과거 검사 결과를 모두 보고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맞고 의사가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제 책임”이라며 “의사가 그 결과를 무시한 것이고, 오류는 시간이 지나며 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 ' ' ' ' .


" , "


27  AI .


EMR PACS .


 2~3 . .


.


4 . . .


AI , .


.


AI . AI .


AI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현장의료인 08.29 06:43
    AI가 진료를 돕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비용이랑 절차만 늘어나면 현장에서 쓰기 힘듭니다. 정부는 억지로 도입하라고 하기보단, 표준이랑 제도 기반만 깔아주고 병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