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
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지나치게 낮은 약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 약가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차이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사의 생산 의욕을 꺾어 오히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도 수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의사가 다른 약으로 대체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의약품 공급 관리 실패에 있다.
"의약분업 근본 취지 훼손"
성분명 처방 주장은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지난 2000년 이후 시행돼 온 의약분업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불편을 감수해왔고, 건보재정에서도 약국 조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환자가 원할 경우 병원에서 약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국민 선택 분업'을 도입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
"환자 맞춤진료 붕괴와 부작용 위험 확대"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성분을 기재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환자 병력 및 복용 중인 약제, 체중, 간·신장 기능, 부작용 이력, 제형 적합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전문행위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 첨가제, 흡수율, 제조 공정의 차이로 인해 실제 약효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동일 성분의 해열진통제라도 제약사마다 용량 편차와 흡수 속도가 다르다.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바뀌면 효과 저하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당뇨, 정신과 질환 등 장기 복용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약제 변경은 치료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2017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갑상선호르몬제 Levothyroxine(레보티록신) 부작용 사태처럼,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위험한 성분명 처방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약화 사고 증가와 법적 책임 혼란"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 간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약 복용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처방자인가?'라는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국민 입장에서도 신뢰하던 주치의가 아닌 약국의 선택에 따라 약이 달라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일 성분 제품 간 경쟁이 단가 위주의 구조로 변질될 경우,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되는 시장이 형성돼 결국 저품질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국민 편의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지도자도 경제 논리나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환자 탄생부터 임종까지 함께 하며 책임을 다해왔다.
이미 초저수가 구조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의료를 유지하고 있는 K-의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자를 직접 진찰·진단·처방하며 책임을 지는 의사 마지막 권한인 처방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모든 약이 똑같은 약은 아니다. 환자에게 맞는 약은 따로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 허용 범위인 80~125% 차이만으로도 실제 임상에서는 효과 차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 정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입법과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에 '성분명 처방' 대신 '의약품 배송'과 '국민 선택 분업'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Levothyroxine() , .
" "
. ' ?' .
.
, .
" "
, . , .
K- . , .
.
. , 80~125%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