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건강보조제 처방 판매 가능여부에 대해
2012.02.15 10:49 댓글쓰기
Q.의원급에서 건강보조제(비타민제, 영양제, 노화방지제, 갱년기개선제, 혈액순환제등) 구입하여 진료의 처방하에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처방행위도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A.
1.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관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써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형화된 사례는 없으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 후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전설명 없이 의약품인 것처럼 처방하는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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