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및 MR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기준
2012.02.15 10:50 댓글쓰기
Q.의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진료한 CT 및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
입원 진료시 고가의료장비(CT, MRI, PET)를 이용한 경우(단,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에는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로 산정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 의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의 60%+진찰료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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