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2012.02.15 10:50 댓글쓰기
Q.한의사가 CT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A.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영역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ㆍ한방의료행위’로서 매우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영역의 구분은 결국 사회현실에 따른 법령의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각종 판례를 비추어 보면 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서울행법 2008.10.10, 2008구합11945, 우리부 유권해석사례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질의하신 CT를 이용한 진단방법은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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