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
2012.02.15 10:51 댓글쓰기
Q.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몇일이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효력 등을 감안하여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동법 시행규책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별지9호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 및 제2항>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항 >
①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