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 여부
2012.02.19 19:28 댓글쓰기
Q.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가 있습니까

A.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로서 동 규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입원 및 외래진료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동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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