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보호자가 내원하여 약처방만을 받을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2012.02.19 19:30 댓글쓰기
Q.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약처방전만 받을 경우 어떤병원에서는 진찰료 100% 받고 또 다른병원에서 50%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입니까?

A.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5항에 따라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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