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보험급여 적용 관련
2012.03.04 14:19 댓글쓰기
Q.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보험급여 적용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자 하여 실시하는 ‘난관 및 정관복원술’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보험급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입원 시 본인부담률 20%를 부담하는 것이며, 또 지자체별로 무료로 복원술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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