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
2012.03.04 16:21 댓글쓰기

Q.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약제를 신종인플루엔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기준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환자, 입원환자, 신종플루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은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대상이 됩니다.(국가 비축 타미플루약제 무상지원).

급여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아 래 >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관련근거>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197호, '09.10.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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