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진료비 확인 요청 후 환불금 지급 과정
2012.03.11 16:16 댓글쓰기

Q.진료비확인 요청후 환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진료비확인요청후 환불금이 결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1) 해당 요양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① 본원 (종합병원이상)
-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 결정 건에 대하여 환불금 지급신청 없이 환불금 지급요청으로 자동접수 처리.
-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이의신청 예정)을 선택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만약, 이의신청기간(건강보험 30일, 의료급여 90일)이후에도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의 공제처리 예정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② 지원 (병원급 이하)
* 인터넷 :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고객센터 → 진료비확인 요청 → 처리내역조회(이의신청/환불금지급요청)
* 서 면 : 확인요청자 및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진료받은사람과의 관계, 예금통장번호를 기재하여 결과회신을 받은 심사평가원 지원에 요청

3) 심사평가원은 환불금 지급 요청이 되면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 후 그 비용을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단에 공제지급 의뢰하여 공단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만약 해당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환불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결정 결과에 따라 환불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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