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 보호자가 환자 대신 방문시, 진료비용
2012.03.18 20:44 댓글쓰기
Q.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아들이 대신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병원 올 경우 진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A.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적용합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나. 재진진찰료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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