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한약사 면허범위
2012.03.26 14:52 댓글쓰기

질문 :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 한약사 직무범위
 
 ㅇ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업무범위
 
 ㅇ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6항으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무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 02-2023-746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약사법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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