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외국인 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2012.04.02 09:03 댓글쓰기
  • 복지부 답변 = 외국인환자 비율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것은 병상수이고, 그 제한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됩니다.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2023-7584-5)
  • 관련법령 : 의료법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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