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답변 = 우선, 협진병원은 법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월 3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에 규정된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의료기관을 협진병원이라고 부릅니다.
- 예를 들어, 그 동안 병원에서는 의과의 진료과목만 있었으나 이제는 한의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협진병원은 진료과목당 1명의 의사(전문의 여부는 상관없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진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통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과과목 :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한의과과목 : 한방내과, 침구과
- 치과과목 : 구강내과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설치는 다른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협진병원 현황(지자체를 통한 조사) : 2011.6월말 기준 128개소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34)
관련법령 : 의료법제43조(진료과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