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14 08:50 댓글쓰기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임용 추가시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가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정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과정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입회 의무규정 삭제(안 제12조)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때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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