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21 08:44 댓글쓰기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1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법률제11024호)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의 통일성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존 8월말일에서 10월말일로 변경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기존 10월말일에서 12월말일로 변경, 시행결과의 제출시기를 기존 3월말일에서 2월말일로 변경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3년), 회의소집 절차, 회의 의결방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규정
 
(5)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
 
- 의료기관 : 미수금 대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자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6)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률 시행시점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함
 
(7)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직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직접진료하도록 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8) “대불”을 법상 용어인 “대지급”으로 변경

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비상진료체계 유지
 
-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
 
․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하여야 함
 
(2)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응급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통신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야 함
 
(3)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이송하는자의 소속, 자격과 성명
 
②타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이송의 경우 출발한 의료기관의 명칭
 
③환자의 발생경위
 
④환자의 상태:연령, 성별, 활력징후, 의식수준과 의심되는 병명
 
⑤현장, 출발의료기관 및 이송중의 처치
 
⑥도착예정시간
 
⑦도착 후 필요한 수술 또는 시술
 
(4) “대불”을 “대지급”으로 변경
 
(5)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이송업자”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제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허영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71,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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