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한약품·한독, 일부 품목 '회수·폐기'
식약처, 이물 혼입·표시 기재 오류·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 등 사유
2025.07.25 05:08 댓글쓰기

한미약품을 비롯해 대한약품공업, 한독 등 국내 제약사들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기침·가래약·진해거담제인 '암브로콜시럽(성분명 암브록솔, 클렌부테롤)' 일부 품목을 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물 혼입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대상 품목은 2024년 12월 생산된 122524651, 122524661, 122524671, 122524681 등 4개 제조번호다. 


암브로콜시럽은 지난해 공급 불안정 기관지염 치료 시럽제 목록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수급 확대 대응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대한약품공업은 표시 기재 오류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영양제 수액인 '바이나민주' 용량을 200mL가 아닌 400mL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7년 5월 20일인 제조번호 475DFE4에 한해서다. 200mL/병, 250mL/병, 400mL/병, 100mL/백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독은 2건의 회수 및 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대상 품목은 한독세로자트정10mg과 20mg(성분명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이다. 


한독세로자트정은 우울증, 강박장애 등이 있을 때 쓰이는 정신신경용제다. 이 제품들은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한독세로자트정10mg의 경우 SEFA002, SEFB001 등 2개, 한독세로자트정20mg은 SXFA007, SXFA008, SXFA009, SXFB001, SXFB002, SXFC008, SXFC012, SXFD001 등 8개 제조번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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