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2000만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병원, 항소했으나 ‘기각’
2018.01.01 18:47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누47306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76923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90,997,06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1 내지 3처분 사유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급여 환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2 처분사유에 따른 보험급여 환수처분(37,300,080원)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1 처분사유에 따른 보험급여 환수처분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제1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급여 환수처분(290,997,060원)에 한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는 B지역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방문확인을 실시한 후 2016. 8. 18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병원에는 2011. 9.부터 2013. 4까지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영상진단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위 기간 중 D를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이사 ‘제1 처분사유’), ② 영상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가 포함되어 있고 판독료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병원에는 2011. 9.부터 2013. 4.까지 영상진단 판독소견서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진단료 중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위 기간 중 판독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이 사건 병원에는 2012. 11.부터 2013. 4.까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어 이학요법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ᅟᅩᆮ, 원고는 위 기간 중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시행한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원고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328,912,040원(제1 처분사유 : 290,997,060원, 제2 처분사유 : 37,300,080원, 제3 처분사유 : 614,90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항소하면서 제1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B이 영상판독 과정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개선을 지시하고 C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지시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영상판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업무협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B이 정기적·일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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