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4개병원 학교법인, 식대 가산금 '60억' 편취
법원 "영양사 8명·조리사 15명 직접 고용으로 위장, 건보공단 17억 환수 합법"
2023.07.31 05:17 댓글쓰기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정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60억원의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과 관련해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학교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법인 A는 서울 및 안양시 등 수도권에 4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 식대 가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4개 병원에서 영상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금을 수급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이들을 고용하고 소속을 변경해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 식대 가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병원은 영양사 총 8명 및 조리사 15명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60억원의 가산금을 부당수급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교법인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7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병원 “영양사·조리사 채용 관여 및 사대보험 납부 등 실질적 관리감독”


학교법인 A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을 병원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급식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식단표 작성이나 검식부 작성 등의 업무가 병원 분담업무로 변경됐다"며 "병원 소속 영양팀장이 최종적으로 식단을 확인하고 검토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양팀장이 직접 영양사 및 조리사 면접 등에 참여해 채용에 관여했다"며 "퇴직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 납부와 재직증명서 발급, 각종 복리후생 제공 모두 병원이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급식운영 위탁계약서에 따른 것이지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식대 가산금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나 조리수 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영양사 등이 상근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병원 영양팀장은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단순 형식적 확인 통보 절차를 거쳤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복리후생을 제공한 것 역시 이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병원 소속이었던 점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고 병원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 소속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급식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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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한림대 08.18 17:13
    한림대 진짜 대단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림 07.31 10:24
    한림? 43억번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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