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항 규정에 따라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의무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있으며, 한의사에게는 법적으로 처방전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것으로, 한방의 경우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제반여건 미비 및 한방의 특수성(처방 공개 시 환자 스스로 한약재를 구입·투여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사유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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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의료법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