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중간정산금은 꼭 내야 하나요?
2012.12.17 09:56 댓글쓰기

입원 시 중간정산금은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입원( 퇴원/중간 ) 표기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진료비정산에 대해 퇴원/중간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의료기관과 원만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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