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욕창 예방 메트리스 반드시 비치해야 하나?
2013.01.21 08:5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에 욕창 메트리스 비치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침실면적은 6.6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식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를 갖출 것,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하며,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욕창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노인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에서 욕창예방을 위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욕창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로서 욕창 예방 기구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에서는 욕창예방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지정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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