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시설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요양보호사 계약 조항
2013.02.12 12:26 댓글쓰기

노인의료시설(정원 25인) 인허가 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자가 기본적으로 몇명을 해야 하는가요?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노인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의 상세 기준8번에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기본 1명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25인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할 경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1명당 2.5인입니다. 

 

이와 관련한 종사자 세부배치 규정은 우리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을 배치하고 이후 입소 현원 기준으로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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