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2013.03.25 09:52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설립 및 등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포함되며,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됨.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02-2023-737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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