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GS1-128코드만 표기가능한지요?
2013.04.14 21:39 댓글쓰기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8호) 제5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GTIN-13 또는 GS1-128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전문의약품 및 지정의약품은 GS1-128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는 바코드의 경우 GTIN-13 또는 GS1-128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약품정책과(02-2023-7361) 또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02-2023-7356)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제75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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