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마일리지
2013.04.21 23:30 댓글쓰기

〇「약사법」제47조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금결제기간에 따라 법적허용 범위안에서 의약품 비용할인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ㅇ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〇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약품정책과(02-2023-7361) 또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02-2023-7361)

관련법령 : 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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