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작성요령 질의응답
2014.08.25 10:27 댓글쓰기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진료형태 신설 :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서식번호 신설 : 전자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 전산매체 15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 항번호(Z 혈액투석정액), 목번호(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신설

- 특정내역 MT001 내 상해외인 "M"신설


□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 질의응답

1. 의료급여정액의 혈액투석정액과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모두 087 서식버전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오. 혈액투석정액은 087,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은 구서식버전(086)을 사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상해외인 M 분리청구 명세서 (행위별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본인일부부담금이 정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행위별 분리청구 명세서의 본인 일부부담금은 없습니다. (혈액투석 정액명세서에서 정액 본인 부담금 기발생) 본인일부부담금이 정률로 발생하는 경우 행위별 분리청구 명세서에서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한 본인부담률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기존의 의과 외래 명세서 (행위별 명세서)에 혈액투석정액수가(O9991)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점검에서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4. 신설되는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의 Z항에 행위별수가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점검에서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또한 Z항에 혈액투석정액수가(O9991) 누락 시에도 심사불능됩니다.

 

5. 2014년 9월1일 이전 진료분의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전 진료분의 경우는 기존의 청구 방법에 따라 의과 외래명세서(행위별명세서)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2014년 9월1일 진료분부터 신설되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명세서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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